2024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안내

보험료 세액공제 개념

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(소득 및 나이 요건이 있는 경우)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보장성보험 종류

  • 일반보장성 보험: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. 생명보험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, 기타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.
  •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: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.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
공제한도 및 공제율

  • 일반보장성보험: 보험료 (연간 한도 100만원) X 12%
  •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: 보험료 (연간 한도 100만원) X 15%

계약자/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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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되지 않는 경우

  • 미지급 보험료: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만 공제
  •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
  •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
  •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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