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료 세액공제 개념
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(소득 및 나이 요건이 있는 경우)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보장성보험 종류
- 일반보장성 보험: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. 생명보험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, 기타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.
-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: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.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공제한도 및 공제율
- 일반보장성보험: 보험료 (연간 한도 100만원) X 12%
-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: 보험료 (연간 한도 100만원) X 15%
계약자/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
공제되지 않는 경우
- 미지급 보험료: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만 공제
-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
-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
-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