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정리

연금계좌 개요

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는 일정 기간 후 연금으로 인출 시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.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.

연금계좌의 종류

  • A. 연금저축계좌: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, 2020년부터는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  • B. 퇴직연금계좌: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, DC형 퇴직연금의 추가납부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납부 금액만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.

공제한도 및 공제율

  • 연간 최대 공제 한도: 700만원 +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% (최대 300만원)
  • 연금계좌 납입 금액 한도: 연 400만원 (일부 소득자는 300만원 한도)
  • 세액공제율: 총급여액 5,500만원 초과자 12%, 이하자 15%

제출서류

  • 연금납입확인서: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

연금계좌 세액공제 FAQ

Q1.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? A1.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해 적용됩니다.

Q2.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? A2.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, 해당 연도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.

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. 이를 통해

근로소득자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장려받으며,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. 연금계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연금계좌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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